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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힘드셨던 시기가 있었는데요,
이제 앤데믹 시대가 도래했지만 금리 인상, 경기 불황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
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
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 많은 점포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예산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
1. 사업개요
2. 접수방법
1) 온라인 접수 : https://행복카드.kr
2) 방문접수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현장접수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 (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)
3. 지원내용
1) 사업기간 : 2023.9월 ~ 2024.5월 (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)
2) 지원대상 :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,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
3) 지원금액 : 전년도 카드 단말기 이용료 최대 10만원 지원 (부가세 제외)
-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, 실 납부액 지원
-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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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지원제외
- 2023.1.1. 이전 폐업한 업체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
-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
4. 온라인 접수 방법
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(https://행복카드.kr) 접속 후 상단에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
하단의 [카드단말기이용료 지원사업 - 구미시] 를 클릭합니다
5. 공고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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